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들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다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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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3일 오후 4시 46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나서고 있다./류민기 기자

김 부장 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를 떠나기 전 2만 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파일을 삭제해서 공용물 손상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말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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