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선협상업체 선정 절차 큰 결함" 주장

진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제3자 민간특례개발)에 대한 진주시민사회 입장과 긴급 요구사항'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관내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처리방향과 관련해,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심에 소재한 2개 공원(가좌·장재)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해당 공원의 보전과 시민 복리 향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주시가 지난 1일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진주시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는 진주시의 그간 주장과 달리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입찰업체 심사)'에서도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7∼8일 예정인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안을 찾기 위한 시장 면담 또는 협의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진주시는 1일 학계·환경시민단체·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시는 현재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기본 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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