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여 명 자진퇴거 거부
"조합은 현실적인 보상해야"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 문제가 '강제집행'까지 이르게 됐다.

회원2구역영세가옥주철거민대책위원회가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했다.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민 80여 명은 감정평가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합의하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2억 원을 주고 분양받았는데 8800만 원만 주고 나가라고 한다"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 45명은 조합을 상대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창원시 회원2구역영세가옥주철거민대책위원회가 2일 집회를 하고 있다. /류민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