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자사고 잦은 곳부터 지정해야
노인시설 신청받아 설치
도내 지정 구역 63곳뿐
"실효성 위해 분석 우선"

"노인보호구역이 있다고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들어봤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낯설다는 이가 많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길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고자 시설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 시장·군수에게 학교 등 주변 도로에 자동차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이가 시장·군수에게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정 구역에는 속도 제한 팻말, 시작·끝 지점 보호구역표지, 바닥 유색 포장,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도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곳이 많다.

경남에는 어린이보호구역 934곳, 노인보호구역 63곳, 장애인보호구역 4곳이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창원시에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창녕 10곳, 김해 9곳, 진주·양산 각 8곳, 사천·합천 각 4곳, 고성 3곳, 거제·남해 각 2곳, 함안 1곳 등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복지관·요양원·경로당 앞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진영읍 김해보훈요양원 앞 도로. /경남경찰청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신청해 지정된 상태다. 신설 학교가 있으면 더해지고 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데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계 임정용 경장은 "교통 약자인 노인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를 줄이고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때 실질적인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인지 분석이 우선이다. 임 경장은 "실제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늘려야 한다. 보행자가 드물고, 차만 다니는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도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아직 지정이 많지는 않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되,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을 어떻게 지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 쪽으로 할지,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할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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