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30% 축소·60단위 기무부대 해체
시 "청와대 최종 개혁안 확인 후 대응"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창원 해양공사 이전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개혁위는 2일 제15차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최종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기무사 존치 근거였던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폐지, 현 인원에서 30% 감축, 전국 시·도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가 담겼다.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 군 부대 내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서울 포함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됐으며 대령급이 지휘한다. 창원 해양공사도 그 중 하나다.

개혁위가 현 인원에서 30% 축소, 창원 해양공사 사실상 폐지를 권고하면서 그동안 창원시와 국방부 간 진행된 이전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 한복판인 의창구 명곡동 231번지에 자리한 창원 해양공사는 4만 672㎡(1만 2303.28평) 터에 본청과 관사, 아파트, 연병장 등을 갖췄다. 민가가 인접한 데 따른 보안취약성 증가,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제기 등 이유로 2010년부터 이전 논의가 진행됐다. 군 검찰 격인 창원 해양공사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주로 담당하는 39사단이 인근 중동에 자리하고 있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무부대 창원 해양공사. /경남도민일보DB

한데 지난 2015년 6월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한 데다, 개혁안대로 기무사 인원이 줄거나 폐지되면 도심 한가운데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을 명분이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창원 해양공사 이전은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김지수(창원2) 도의회 의장 공통 공약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 통화 내용 감청 등 추가 의혹이 이어지면서 기무사에 대한 국민감정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다만, 개혁위 최종 개혁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를 보고받으면 부처 자체 안과 비교·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후 논의는 조직 체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는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혁안대로 폐지 절차를 밟으면 시로서도 이전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하나 기무부대가 지닌 업무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어 청와대와 국방부 최종 개혁안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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