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201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중 연리 3.5%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제조업일 경우 3억 원까지,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동산 또는 신용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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