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를 하던 중 외국인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더구나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경기도 소재 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으로 방학 중 함안의 상하수도 매설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이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이 과한 점이 있기는 했으나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학을 와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벌금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저항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집단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보던 주민들이 단속반에 항의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위법소지까지 있다 하겠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잉 단속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인권침해 사건들은 결코 어쩌다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다. 오히려 단속과정에서 으레 일어나는 일에 가깝다.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일일이 손꼽을 수도 없는 폭력과 폭언, 인권유린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센터가 일부 공개한 최근 피해사례 몇몇만 보더라도 현장에서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성추행, 폭행과 인권침해의 수준은 하도 야만적이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고용허가제와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보니 상습적으로 거듭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260만 시대에 고용허가제는 이미 낡은 제도라 부작용이 더 많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갖춰야 하고 출입국정책에서 이민행정정책으로 전환도 필요하다. 되풀이되는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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