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 시작
업주 일손부족·영업차질 우려
정부, 과태료 부과 연기 검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매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2일 시작된다. 환경부는 단속 활동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단속 일정을 하루 늦췄다.

많은 커피전문점은 머그잔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내 한 카페는 최근 머그잔 200개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머그잔을 구비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규모 커피전문점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29) 씨는 "머그잔을 30개 구입했다. 점심시간에는 커피를 내리면서 설거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손님이 '금방 나갈 거니 플라스틱 컵으로 달라'고 한 뒤 자리에 앉으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환경부가 2일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컴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루 전인 1일 창원대학교 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고객에게는 머그잔만 권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마신 커피잔을 반납대로 가져다 놓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피크 시간 '반짝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3)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점심시간에 보통 60잔 정도 판다. 설거지할 틈도 없고 일손이 부족해지면 매출이 줄까 걱정이다. 사실 일회용컵 단속이 반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컵 위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커피체인점 점주 고모(33) 씨는 "고객들이 커피 한 잔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바쁜 시간에는 머그잔 설거지 때문에 일손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자연스레 위생문제도 대두될 것"이라면서 "체인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1인 가게나 소규모 전문점은 머그잔 구비에 손님 응대, 설거지까지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순점(45) 씨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할인도 받고 좋은 게 많다. 일회용컵 사용은 낭비라고 본다"고 했다.

필요한 제도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도 과태료 부과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 점검 결과 카페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단속을 할 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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