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출입사무소 유학생 구타
청와대 게시판에 규탄 여론
법무부 "불가피했다" 해명
경찰, 피해자 고소 수사 착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공분이 끓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폭력을 휘두른 것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지난 16일 함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던 한 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단속반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단속반은 조폭이냐 깡패냐. 형사처벌해야 한다", "인권은 없네" 등 수십 개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일 오후 4시 현재 청원 6건이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특권층 공권력을 이용한 적폐라는 생각이 든다"며 "얼굴만 봐도 안다고 할 때부터 인종차별 발언 아닌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정부의 기치가 '사람이 먼저다' 아닌가. 외국인도 사람이다"라며 "법무부 소속 단속반의 인권 유린·폭행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단속반의 폭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따져 볼 문제다. 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엄하게 다스린다. 형법에는 재판, 검찰, 경찰 등 기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가혹행위를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체포·감금을 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단속반의 폭행이 직권남용은 아닌지, 행정적 신고 절차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보호' 조치를 할 정도가 맞는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일 설명자료를 냈지만 앞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해명과 다를 바 없었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다"며 "외국인이 위험한 도구를 집고 일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극렬히 저항했고 도주를 시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단속 과정 과잉 여부는 조사 후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과정 과잉 조사 대상과 계획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에 질의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31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5명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명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짓밟았다. 목격자는 "유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자 고소 건을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남해 한 철강업체 이주노동자 폭행건은 남해경찰서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밀양경찰서는 이주노동자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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