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토끼몰이'식 진압·폭행 여전
10년간 9명 사망·71명 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폭행 등 과잉 단속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특히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수많은 외국인이 숨지고 다쳤다.

중국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장슈아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뇌를 크게 다쳤다. 장 씨는 오른쪽 뇌 일부를 잘라내 몸 왼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상태로 2012년 고향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2월에는 김해 한림면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밥을 먹고 있던 이주노동자 20여 명을 강제로 끌어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식당 출입구만 봉쇄하면 도주로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밥이라도 먹게 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북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머리뼈와 다리를 크게 다쳤다. 울산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주노동자에게 면회를 간 활동가를 폭행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경북 영천에서 단속을 피하려던 태국 이주노동자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6월에는 베트남 노동자가 3층 공장에서 뛰어내려 대퇴부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7월 16일 함안군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20대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끌려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많은 사람이 공분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9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그러나 사상사고와 관련해 단속반 징계는 0건이었다.

법무부가 올해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적발한 미등록 이주민은 835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청와대와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351명 단속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부상 사건과 눈물이 숨겨져 있을 것인가. 법무부가 단속 지침으로 주거시설 급습, 심야 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등 실제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 △안정적 체류 보장 노동허가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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