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입장권과 낚시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ㄱ(25)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놀이공원 입장권,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 낚시용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1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구매자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휴가용품과 여행용품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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