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면시행…농민 "한시적 유예해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시행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이 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시적 시행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남지원에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소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농관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PLS제도 조기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회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PLS란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다.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농산물 출하연기, 유통 차단,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미 시행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종현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현 준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하면 농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시장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상호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은 "현재 등록된 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등록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PLS를 강행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제 개발, 등록에 따른 일정기간 시험재배 기간이 필요하다"며 PLS 시행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소통과 홍보·교육마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와 고령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섭 농협경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장은 "등록 약제가 부족한 소면적 농작물 재배 농가는 병해충 방제에 따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PLS 전면 시행 후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김 단장은 관계 기관이 협력해 정책 소외 계층인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관리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 지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PLS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밀히 협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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