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라바콘 갓길 '점령'…지자체 "단속해도 효과 미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자유무역지역 후문 사거리와 삼각지공원 사이 도로에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갓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라바콘(원뿔 모양 구조물)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왕복 8차로 도로 양쪽 일부 구간은 유료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유료주차장 구역을 벗어난 곳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갓길을 무단 점령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각지공원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모퉁이 불법주차 차량은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ㄱ 씨는 "불법주차 차량을 따라 늘어선 라바콘처럼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세워두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나가는 차량과 라바콘이 부딪혀 인도로 향한다면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삼각지공원 옆 유료주차장 주위로 불법주차된 차량과 불법으로 세워둔 라바콘. /박일호 기자 iris15@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불법주차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워 라바콘을 세워뒀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를 갓길에 세워둔다. 구청이 단속을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 땅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구역 이외 지역에 차량을 못 세우도록 라바콘을 세워둔 것"이라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로가 점령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을 매일 단속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20~30분 정도밖에 있을 수 없어 실제 단속하는 차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인근에 있는 터를 견인보관소로 조성하고자 창원시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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