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라바콘 갓길 '점령'…지자체 "단속해도 효과 미미"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자유무역지역 후문 사거리와 삼각지공원 사이 도로에 대형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해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갓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라바콘(원뿔 모양 구조물)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왕복 8차로 도로 양쪽 일부 구간은 유료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유료주차장 구역을 벗어난 곳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갓길을 무단 점령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각지공원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모퉁이 불법주차 차량은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ㄱ 씨는 "불법주차 차량을 따라 늘어선 라바콘처럼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도로에 세워두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나가는 차량과 라바콘이 부딪혀 인도로 향한다면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불법주차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워 라바콘을 세워뒀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차를 갓길에 세워둔다. 구청이 단속을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당신 땅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구역 이외 지역에 차량을 못 세우도록 라바콘을 세워둔 것"이라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로가 점령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을 매일 단속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20~30분 정도밖에 있을 수 없어 실제 단속하는 차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인근에 있는 터를 견인보관소로 조성하고자 창원시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