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민간병원 인력 충원 놓고 비상
보건의료노조, 단체교섭 진행…공공병원, 상급단체 따라 속도차

주52시간제를 준비하는 의료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업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서비스업 등과 함께 특례업종으로 분류됐다. 다만 '노사 합의'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서면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대신 5개 특례업종은 9월부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인력난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을 시작했고 9월까지 인력충원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어 10~12월 실제 채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자 측이 충원 합의는 하되 인력난을 탓하며 실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사측은 특례업종 노사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다. 충원 합의를 해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사업장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민간병원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이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52시간은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3교대 간호사 등은 11시간 휴식시간을 맞추고자 인력 충원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은 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상급단체가 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차이가 났다. 경남도마산의료원은 노사 모두 인력 충원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기혁 보건의료노조 마산의료원지부장은 "당직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사측은 실무자에게 당직표를 짜보라고 한다"며 "임의로 당직표를 만든다 해도 그대로 반영될지 의문인데, 사측은 몇 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의료원지부는 간호과 20여 명,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시설팀 각 2명, 원무과 1명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산의료원 총무과는 현재 3교대·2교대·야간전담 등 직군별 노동형태가 다양해 단순히 취합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무자에게 직접 당직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부족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산의료원 총무과는 "노동형태가 상당히 복합적이다. 아마 전국적으로 의료계는 비상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인력 충원에 합의한 공공병원도 있다.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 따르면 창원병원은 올해 안에 부족한 7명 채용을 확정했다. 우선 급한 병리·방사선과·응급(야간 수납 등)은 9월까지 채용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에 증원 예산을 요청해뒀다. 근로복지공단 산하에는 창원, 인천 등에 10개 병원이 있다.

조천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8년 인력 운용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올해 주52시간 시행으로 인력 문제가 불거지게 됐는데 사측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병원마다 7~8명씩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보건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내놓은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연장 노동을 했다는 노동자가 2만 1923명(74%)이었지만, 모두 보상받았다는 응답은 19.5%(5765명)에 그쳤다. 80.7%(2만 3894명)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4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5만 7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건의료노조는 "일 평균 최저 78.9분(3교대), 최대 97.52분(야간 전담)으로 연장 노동이 매우 일상화됐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인력부족, 장시간 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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