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해당 영상 공개…사무소 "과한 물리력 행사 확인, 절차대로 진행" 해명

"그냥 잡아가면 되지, 사람을 왜 그렇게 때리느냐."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던 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31일 오후 2시 센터에서 '외국인 폭력 피해, 인종차별의 민낯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7월 16일 오후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ㄱ(24) 씨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3분짜리 영상도 공개했다.

이주민센터는 ㄱ 씨가 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감금을 당했다고 했다. ㄱ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교사로 일하다 올해 2월에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는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주민센터는 ㄱ 씨가 현재 심한 두려움을 느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2명이 ㄱ 씨에게 다가가 10초가량 대화를 하다 거칠게 제압했다. 단속반은 ㄱ 씨를 밀치고 발로 짓밟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도착한 단속반 차량에서 내린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근처에 있던 한국사람이 단속반에 항의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냥 잡아가면 되지 조폭도 아니고 왜 그렇게 때리느냐 따졌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법무부가 무슨 벼슬이냐. 돈 몇 푼 벌러 온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려도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신분증도 나중에야 보여줬고, 유학생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작업 도구를 갖고 있었지만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철승 이주민센터장은 "단속반은 적법한 인권보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ㄱ 씨는 단속반 차량에 탄 후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마라'는 답변을 들었고 전기 봉을 얼굴에 갖다대며 위협을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과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1명을 단속했고, 이어 ㄱ 씨에게 신원확인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며 저항하자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과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부분은 확인했다"며 "직원들도 안경이 깨지고 손톱이 부러지며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구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한 것"이라며 "담당자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과정에서 대학에 유학 실태 확인 등을 거쳤는데 19일 팩스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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