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각종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세무상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배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 민원, 세무상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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