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 군 "사업자에 행정심판 패소…개발 허가 불가피"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장묘시설(화장장) 건립이 늘면서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함안군 법수면민 200여 명은 30일 오전 군청 앞에서 마을 인근 동물화장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함안군에 관련 개발 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민간 사업자가 법수면 대송리 일대 1272㎡ 터에 화장로 1기와 냉동시설 등을 갖춘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 신청을 하자, 주민들은 반대추진대책위(위원장 조현석)를 구성해 함안군에 반대 결의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민간사업자에 대해 개발 행위 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지난 4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6월에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함안군이 패소함에 따라 군이 허가를 반려할 명분이 약해졌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동물화장장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되거나 건축물로 인해 주변 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마을은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떨어진 점, 사업 신청지와 마을 사이는 대부분 산지로 막혀 생활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동물화장 시설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단정할 수 없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인 청구인 손을 들었다.

조현석 반대 대책위원장은 "동물화장장은 누구나 다 아는 혐오시설로, 함안군민을 비롯한 창원 등지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 남강이 바로 인근에 있다"며 강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용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후 허가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해 앞으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