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경남 속 난민 문제는
신청자 늘었지만 도내 5명 인정…"지자체 준비 필요"

#1. ㄱ(40) 씨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으로 온 지 15년이 됐다. 종족 갈등에서 번진 내전으로 부모를 잃었던 그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어렵사리 난민 인정자로 지내다가, 지난 2010년 귀화했다. 그는 현재 경남의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2. 시리아에서 온 ㄴ씨는 내전을 피해 최근 한국으로 와서 경남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ㄱ, ㄴ 씨처럼 자국의 내전, 박해 등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에 온 예멘인들 영향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국적으로 난민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도 매년 숫자가 늘고 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경남지역에 사는 난민 숫자는 2016년 606명, 2017년 610명, 2018년 6월 77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1만 4904명, 2017년 1만 8645명, 2018년 2만 423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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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숫자는 등록외국인 중 난민 인정자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를 모두 더한 것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생명,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경남지역 난민 인정자는 5명(남성 4명, 여성 1명), 인도적 체류자는 124명(남성 88명, 여성 36명), 난민 신청자는 642명(남성 565명, 여성 77명)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난민 숫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다. 경기도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가 많이 살고 있다. 난민인정자가 272명, 인도적 체류자가 418명, 난민 신청자는 9002명 등이다.

법무부는 △출입국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 △국내 체류 중 난민 인정 신청 등 2가지 형태로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 절차에 회부할 것인지를 신청서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면접, 사실 조사 등을 거쳐 1차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법무부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2차로 심사한다. 난민 심사 1차 소요기간은 8.5개월, 2차 심사 소요기간은 8.9개월가량이다. 우리나라 난민보호율(난민인정률 4.0%+인도적 체류허가율 7.4%)은 11.4%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박해를 피해서 한국으로 온 난민에 대해 막연한 적대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지구촌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소장은 "난민도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난민에 대한 오해가 많다. 한국이 난민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선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 팀장은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글이 시민 판단을 흐리게 했다. 난민 수용에 대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고민이 필요하다. 편견과 차별 없이 난민을 바라볼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난민 문제를 이제 우리 지역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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