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7~8월에 몰려…'동물등록제'도 유명무실

유기동물보호소에 가까워지자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케이지에 있던 녀석들은 저마다 꼬리를 흔들어대며 아우성이다.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유기동물'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주인을 잃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지만 지난 한 해에만 전국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유실)동물은 10만 2593마리. 이 중 새 주인을 만나거나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간 비율은 44.7%(분양 30.2%, 소유주 인도 14.5%)에 그친다. 20%는 안락사했다.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 올해 6362마리(7월 27일 기준)가 들어왔다. 개(5859마리)와 고양이(491마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30%(1899마리)가 사람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14%(899마리)는 안락사했다.

창원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반려견들. /류민기 기자

특히 휴가철에 버려지는 동물이 많다. 경남지역 유기동물은 지난해 1월 461마리, 2월 451마리, 3월 602마리, 4월 610마리, 5월 660마리, 6월 646마리, 7월 777마리, 8월 901마리, 9월 792마리, 10월 718마리, 11월 726마리, 12월 597마리가 보호소로 들어왔는데, 7~8월에 몰려 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여름 휴가철에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라는 인식이 확산돼 눈에 확연히 띄지는 않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이 병들면 버려지기 일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담당자는 "동물을 들이려는 사람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강아지·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나중에 늙고 병이 들더라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반려견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는 없다. 이 담당자는 "동물병원과 협조해 사람들이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동물등록제 및 펫티켓 홍보 강화 등 '반려' 인식을 더욱 확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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