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입법예고·내달 시민의견 수렴…남북정상회담 훈풍에 제정 기대감
자유한국당 반대 예상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앞서 2011년과 2016년에도 두 차례 조례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가 지닌 '정치적 민감성' 탓에 시의회 내 정쟁으로 비화해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북한 핵개발 등으로 10년이 넘도록 경색 국면이던 남북관계가 올 들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동 입장, 4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등 훈풍을 맞은 만큼 이번에는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만들었다.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이 기금 조성, 용도,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회계공무원도 지정한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협의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기금을 관리하는 일도 위원회 몫이다. 시는 내달 13일까지 조례안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데 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2011년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 때 안건으로 오른 바 있다. 당시 최미니(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종대(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의원 간 이념적 시각차로 보류됐다.

최미니·노창섭 등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2001, 2007 남북정상회담을 근거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금 남북 간 화해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이상인·정광식 등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근거로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등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정쟁으로 이어진 이 조례안은 의원들 간 이념적 시각차만 확인한 채 보류됐었다.

이 조례안은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시 집행부 주도로 다시 입법예고됐다. 한데 어찌 된 영문인지 시의회 회의 석상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창원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내달 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 25명 내외로 위원을 둬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최고정책자문기구로 역할 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대북교류 △경제통상 △문화·체육 세 분야를 축으로 민간 교류, 철도·도로·발전 설비 등 산업 교류, 농업 교류, 문화예술단 공연이나 사격·야구 경기 교류 등을 준비한다.

그러나 시의회 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시국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수포로 돌아가면 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9월 열릴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제정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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