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매장서 싸게 산 술, 부인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 되팔아
주류면허 없어 처벌 불가피

마산시농협 한 이사가 농협 매장에서 파는 주류를 구매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사자는 "인근 마을에 슈퍼마켓이 없어 주민들의 요구로 물품을 들여왔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마산시농협 비상임이사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대형매장용' 라벨이 붙은 소주·맥주 등 주류 2000만 원어치를 마산시농협 매장에서 구입해서 인근 마을 주민과 낚시객에게 판매했다.

20년 가까이 조경업을 해온 ㄱ 씨는 술이나 음료수를 사 인부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문제는 낚시용품점이 위치한 지역에 상점이 없어진 이후로, 인부들에게 주려고 놓아둔 주류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가면서다. ㄱ 씨는 주민들의 판매 요구도 있고, 이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에서 술을 구매해 되팔았다고 했다. 이 낚시용품점은 이달 3일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따라 판매 면허가 없는 자가 주류를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ㄱ 씨는 "지난 4일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인 줄 몰랐다. 처분에 따르겠다"며 "바로 주류 판매 신고를 했다. 소주 1병에 1300원만 받는 등 이윤을 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누군가 음해하려는 의도로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산세무서는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며, 마산시농협은 "ㄱ 씨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ㄱ 씨와 같이 판매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해 소비자에게 팔아야 한다. 마트 등에서 '대형매장용' 소주나 맥주를 구입해 판매하면 안 된다.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해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주류판매기록부에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희석식 소주는 2상자(1상자 기준 360㎖ 20병), 맥주는 4상자(1상자 기준 500㎖ 12병), 위스키 및 브랜디는 1상자(1상자 기준 500㎖ 6병)가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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