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이 금융사들이 채권 추심을 위해 제도와 경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3~2017) 금융사들이 채권 시효연장과 추심을 위해 신청한 지급명령은 189만 건, 비용으로는 7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에 육박하는 70만 건(214억 원)이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 의해 송달됐는데, 채무자 주소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편 대신 활용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

제 의원은 "집행관 송달 비용은 결국 채무자에 청구된다. 금융사들이 채무자 상환 능력을 가려 심사하는 노력 없이 일단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하면 지급명령을 무더기로 신청해 그 비용마저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출 부실화를 스스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채무자만 닦달하는 금융사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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