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면 의무화되지만, 가입자 대부분 몰라서 방치
외부 금융기관에 재원 적립, 회사나 당사자 관리로 운용
사업장 매년 고지·교육해야

"퇴직연금?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직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낯설어 하는 분위기다. 일부 사업장은 정작 당사자가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퇴직연금제도 관련 설문' 결과를 내놓았는데, 퇴직연금(DC형) 가입자 3명 가운데 1명은 본인 적립금 운용상황을 모른다는 답을 내놓았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당사자 본인이 적립금 운용상황 등 퇴직연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단계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은 직장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당사자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추후 퇴직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 닫는 경우에라도, 노동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오는 2022년 전면 의무화된다.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고정돼 있는 것으로 퇴직금(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동일하다. 회사는 법적 퇴직급여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그에 따른 투자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식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해 노동자 연간 임금총액 가운데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 당사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개인형'은 퇴직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지난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 원에 이른다. '확정급여형'이 108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 43조 7000억 원, '개인형' 16조 5000억 원이다.

수급 요건은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 가입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원하는 이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당사자들이 퇴직연금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 분위기다. 도내 한 사업장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대상인데도, 이에 대한 정보를 회사·금융기관 어디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사는 고지·교육을 직접 하지 않고, 가입된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그러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메일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로 내용을 안내하고, 우편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발송한다.

퇴직연금 수탁 금융기관은 회사별 담당자를 두고 있다. 이에 당사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신의 회사명을 밝히면 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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