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경영타격 우려' 함안상의 건립 제동 걸자
"군민 무시한 처사" 비판

함안군이 추진하는 공설장례식장 건립에 지역 상공계가 제동을 걸자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26일 성명을 내고 "함안군은 함안상공회의소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배격하고, 하늘공원에 빈소 5실 이상의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안군은 내년에 공설화장시설인 하늘공원에 예산 47억 원을 들여 3개 빈소를 갖춘 공설장례식장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하늘공원에는 화장시설과 장지만 설치됐고, 장례예식장은 빠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함안상공회의소 박계출 회장을 비롯한 의원단이 조근제 군수를 찾아가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함안상의는 건립 반대 이유로 "가야읍·칠원읍과 인접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지역에 있는 3개 장례식장 가동률이 26.88%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라며 "공설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민간장례식장 폐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예로 들며 "군민도 적은 비용으로 한 곳에서 화장-장례식장-안장까지 마치는 양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면서 "그럼에도 군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핑계로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자꿔 미뤄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함안상의가 민간장례식장을 회원사라는 이유로 두둔하는 요청을 한 것은 뻔뻔한 일이며,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차정섭 전 군수 죄목에는 가야읍에 있는 민간장례식장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이 포함됐고, 그 대표도 구속됐다. 당시 민간장례식장 대표는 공설장례식장이 건립되면 앞으로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장례식장을 군에서 매입해달라며 차 전 군수에게 뇌물과 함께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뻔히 아는 함안상의가 차 전 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신임 군수를 찾아가 민간장례식장을 두둔하는 요청을 했다"면서 "함안상의는 이번 처사로 스스로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또 "공공장례식장 건설과 관련해 그간 군이 진행해 온 타당성조사 용역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실시설계용역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군 용역 결과와 함안군의회 용역 결과에서 군민의 공설장례식장 설치 찬성률이 20%p나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조근제 군수는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빈소 5실 이상 공설장례식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면서 "무엇보다도 차 전 군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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