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소송에 사장실 농성 퇴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가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오후 4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측을 규탄했다.

사장실 점거 농성을 했던 김경학 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노사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장을 만났지만 '잘 모른다'라는 답변으로 회피했다"며 "사장은 2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장 외주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8100억 원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검찰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해온 사장실 점거 농성을 지난 24일 끝냈다. 김 대의원은 "고용특위 회의에 사장을 만나러 나가고서 사장실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사장이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4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사장실 출입과 점거 농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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