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조사
22곳 공직자 261명 걸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외출장 지원을 받은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권익위는 이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직자의 국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밀양시, 산청군, 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국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지자체는 총 14곳이 적발됐는데, 도내에서는 산청군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더는 부당한 국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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