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경남도청 앞에서 토지 소유권과 관련 경찰 수사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크레인 위에 올라가 고공항의를 벌였다.

ㄱ(59) 씨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창녕경찰서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28m 높이 크레인에서 농성을 했다. ㄱ 씨는 아버지 명의 땅 보상을 위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갔고, 소송을 했으나 위증으로 패소했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아버지 이름만 적힌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줬다.

ㄱ 씨는 "약 1만 8000㎡ 땅 중에서 ㄴ 씨에게 4298㎡를 팔았는데 ㄴ 씨는 측량을 허위로 해 4647㎡에 대한 보상을 받아갔다. 또 ㄷ 씨는 30년 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받았지만, 국토지리정보원 기록상 흔적은 없다"며 "창녕경찰서 대질 조사에서 ㄴ, ㄷ 씨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용기 창녕경찰서장은 "약 1년 전 ㄱ 씨가 땅 문제로 마을 주민 30여 명을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119구조대는 현장에 매트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했고, 경찰은 ㄱ 씨와 통화를 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했다. 1시간 20여 분만에 내려온 ㄱ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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