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규) 종합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경수 도정의 첫 예산안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원안 가결되면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만 남았다.

도청 소관 예산결특위는 지난 25일 관련 예산안을 종합심사 했다. 경남도는 2018년 추경(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6413억 원 증액된 7조 9210억 원(일반회계 7조 2686억 원·특별회계 6524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정부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통영·거제시·고성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 원을 편성했다.

37782747_2023580447676361_4307253415022428160_n.jpg
▲ 지난 25일 도청 소관 예산결특위가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또 김 지사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 원(국비 182억·도비 451억 원)을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재원 부족으로 미뤄둔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 원을 편성했다.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 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포함됐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960억 원과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지만 16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계획 수립해 의회 보고 후에 차질 없이 사업 추진 △미래융복합산업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추경 반영 예산이 대규모인데, 대규모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경에서는 최소화할 것 △폭염 관련 종합대책(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포함)을 수립한 뒤 시행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관련 '잠든 아이 확인 장치'를 어린이집 부담(책임)으로만 하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국비 지원요구와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할 것 등이다.

한편,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