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장 선거 이후
분쟁 잦아 '관리단체'로
조건부 해제됐지만 여전

경남태권도협회(이하 협회)가 다시 떠들썩해졌다.

협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기에 이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지만 해묵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재발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협회 회장 선거 이후 각종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2014년 경남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가 60일 이상 경기단체장 궐위 또는 사고, 경기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고 체육회가 지정하는 관리인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13년 협회 총회에서 김 모 씨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진 모 씨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오승철 전 협회 전무가 부정선거였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총회결의 유효확인 청구의 소, 회장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오 씨 피소 등 진 씨와 김 씨·오 씨 간에 소송과 맞소송이 잇따랐던 것. 이로 인해 협회 일상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도체육회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 모 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협회를 관리했다.

2년여를 관리단체로 관리받다가 지정 해제됐지만, 이는 협회가 정상화됨에 따른 게 아니었다.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조건부 해제여서 협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지 못한 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라 협회와 태권도협의회도 통합해야 하는데, 관리단체로서는 협회 해산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기에 '정상적인 대의원 총회를 통한 회장 선출'을 조건부로 관리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써 협회와 협의회는 통합할 수 있었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현재 박상수 회장이 선출됐다.

박 회장 선출 이후에도 오 씨 등은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협회 운영을 방해했고 2013년 이래 오 씨 등이 협회와 경남체육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만 해도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오 씨 주장 대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박 회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은 1심에서 오 씨가 패소한 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오 씨가 체육회에서 5년 자격정지 징계를 당해 협회 일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박 회장과 협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체인 김영갑 협회 감사가 양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회장에게 성매수를 강요당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부분이 구체적 일시와 업소, 비용까지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수사에서 밝혀내고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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