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회사-회원구 법정 간다
업체, 행정심판 기각에 반발 "불허 납득 안돼"소송 예고

도심 속 공단에 레미콘 업체가 들어설 것인가?

옛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터 일부에 레미콘 업체가 입주할지는 해당 업체와 구청 간 행정소송으로 결론날 예정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24일 해당 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레미콘 업체는 레미콘과 하수관거 공사에 자주 쓰는 플륨관 제조 사업을 하고자 지난 4월 11일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에 냈다. 이에 마산회원구청은 지난 5월 11일 민원조정위를 열어 '불승인'으로 의결해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제조시설 설치 불승인 처분 취소 심판 청구)해 지난 24일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다. 행정심판위는 △해당 사업지가 도심 안에 있고 △업체 입주 시 레미콘 차량이 자주 진출입하며 이미 복잡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해안도로 교통이 더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공장과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청구를 기각했다.

레미콘 업체가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성동조선 터.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청구 기각 소식을 접한 해당 업체 대표는 25일 "기존 터 매입자가 9918㎡를 샀는데, 이 중 1200평(약 4000㎡)을 재매입해 레미콘과 플륨관 제조를 함께 하고자 한다. 사업 시작을 할 때 창원시 해당 과에 질의해 업종을 추가하라는 제안을 받고 플륨관 제조 설비까지 사들였다. 공장도 최첨단 밀폐형으로 지을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대표는 "터 매입 계약금 7억여 원, 기계 설비 6억 원, 기타 건축비 5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 직원 모집 공고까지 한 상태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시 관련 과에 문의했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근 입주업체·주민 민원을 내세우며 불허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투자 비용도 적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렇듯 해당 업체와 마산회원구청 간 행정소송으로 입주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마산회원구청은 불승인 이유로 △기존 터 소유자가 터 매입 때 밝혔던 투자계획서(해양플랜트 업종)와 다른 업종(레미콘)을 신청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검토서 오류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나 차량 진출입 계획이 없고 △인근 공장 생산 차질,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어려움 등 사익보다 공익 침해가 더하며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 최첨단 밀폐형 공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레미콘 업체 입주 움직임이 알려지자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와 봉암공단협의회 등 인근 공단 입주기업체 모임과 봉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3개 단체는 다른 주민단체들과 힘을 합해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23일 비대위 발족식에서 박수현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 정일규 마산봉암공단협의회장, 김성호 봉암동주민자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옛 성동산업 터 12만 8700㎡는 2015년 7월 경매에 들어가며 낙찰·재매각 등을 반복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6년 6월 23개 필지로 쪼개 매각을 시작해 작년 1월 매각을 마쳤다. 마산회원구청에 따르면 몇몇 업체가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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