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제한 지적받아…시 "시민 의견 반영 재추진"

주민 참여 제한 등으로 논란이 이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진주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시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능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와 주민자치위를 활용하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등이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안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구가 삭제된 연구회 등의 존치를 제안했다.

서은애(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지난 18일 열린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조차 없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심의·검토하는 조정협의회와 세부계획을 짜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연구회 조항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연구·분석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 재정주권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