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결제수단 활용 관건, 높은 소득공제 고객 유인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급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경남도와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닻을 올린 취지다. '제로페이'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서비스'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 즉 소비자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다.

정부는 현재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 신용카드·체크카드 위주 결제시스템 내에서의 제도적 변화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가 참여한 '제로페이'는 결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담고 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즉, 잔액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의 체크카드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와 같은 여신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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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용 패턴은 현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드를 내밀어 결제, 혹은 쿠폰을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판매자에게 내미는 것과 유사하다.

우선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기존 결제 어플(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BC카드 페이북·페이코·T머니)을 깔아놓는다. 그리고 물건 구매 때 자신의 스마트폰 결제 어플을 실행해 본인 QR코드를 판매자에게 제시한다.

판매자는 결제 단말기의 QR리더를 통해 소비자 정보를 인식한다. 그러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식이다.

판매자 처지에서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 때 부담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물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민간플랫폼사업자, 이체를 진행하는 은행 손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협약에 5개 민간플랫폼사업자, 경남은행·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이 참여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말 그대로 판매자는 '수수료 0'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다. 은행 같은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신들 은행 계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결국 소비자 이용 여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협약식에서 "핵심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게 하느냐다"라고 스스로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그 해답으로 "제로페이는 소득세 공제에서 일반 신용카드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삽시간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정부 결정에 따라 최고 40%까지 적용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000만 원에 연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 예를 들면, 제로페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79만 원이다. 이는 신용카드 31만 원과 비교해 48만 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경남도는 여기에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 할인 △지역 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있지만, 기대감도 적지 않다.

승장권 창원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카드 수수료 논의 과정을 보면, 앞으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는 기존 카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현금도 함께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당장에는 새로운 것에 불편을 느끼지만, 장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적응하기도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를 연내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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