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444억 재난복구비로 임시 편성…전체 5조 3892억 원

경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하지만 도로부터 넘겨받을 지방교육세 444억 원 세출항목을 임시로 재난복구비 예비비에 편성해 당분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성일)는 25일 관련 예산안 종합심사를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658억 원 늘린 5조 3448억 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경남교육청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입금 444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은 444억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5조 3892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해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전입금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은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444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반영했지만, 도교육청이 경남도가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교육청 세입으로 444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는 상한액이 없는 재난복구 예비비로 모두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용도가 재난복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으로 "두 기관의 예산 불일치는 결국 도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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