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문제·선례 부담감…대여금 소송 결과 보고 대응

교방2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매몰비용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원가량을 적립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매몰비용 대부분이 정비·협력업체 용역, 재개발조합 임원 월급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예산 편성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창원시 처지에서는 매몰비용 지원 선례가 남는 것도 부담스럽다.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토지소유자 등 동의를 거치면 재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됐다. 앞서 진해 여좌, 마산 석전2·구암1·구암2·회원4 등 재개발구역 6곳을 해제했으나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없다. 또 도정법 전면 개정으로 창원시 조례도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어 '검증된 매몰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50% 이내'로 조정될 방침이다.

산정위원회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검증해 매몰비용을 결정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교방2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했다.

조합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계룡건설에서 빌려 쓴 자금 내역을 보면 공탁금 5억 원, 정비업체 미지급분 500만 원, 운영비(인건비 등) 1억 8400만 원, 정기총회 3500만 원, 용역비 8억 500만 원, 각종 협력업체 계약금 1억 9370만 원 등 17억 2500만 원이다.

이 중 조합이 창원시에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한 금액은 13억여 원이다. 조합 임원·대의원이 계룡건설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금액은 15억여 원이다.

창원시는 구암1구역을 사례로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해제된 구암1구역 매몰비용은 27억 5500만 원(대우건설 14억 원, 한진건설 13억 5000만 원)이었다. 창원시는 당시 지역 국회의원 도움으로 대우건설과 손금산입(채권 포기 대신 법인세 20% 감면) 처리 협의를 했다. 대우건설이 마산로봇랜드 등 지역에서 각종 공사를 진행 중인 점도 작용했다. 다만 계룡건설이 현재 경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없다.

창원시는 우선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후 이익을 위해 먼저 지급한 일종의 투자금 성격이므로 건설사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암1구역 매몰비용 분쟁 해결 사례에 비춰 "건설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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