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조위원장과 검찰에 진정서…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조사 중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창원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당시 노조위원장, 노조 관계자, 공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창원시설공단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문건 내용에 적힌 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노사 양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실제 문건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당시 노조위원장은 지난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문건에 당시 노사 상황을 적시하고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찰과 노조를 와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로 보인다"며 "철저히 조사해 작성자 및 보고받은 자를 밝히고 위법한 부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바란다"고 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은 "사생활을 포함한 문건 내용은 일반 직원이 만들 수 없다. 노무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협업을 했을 수도 있다. 문건 내용에 적힌 대로 일부는 실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건 작성자를 찾으면 다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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