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등 2명 폭로…현 집행부 '사실무근' 반박

경남태권도협회(회장 박상수·이하 협회)가 또다시 내분에 휩싸였다.

협회 감사이자 양산시태권도협회장인 김영갑 씨와 전 협회 전무이사 오승철 씨는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수 회장과 협회의 비리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 협회에 태권도회관 건립특별회계 등 40억 원을 사전 논의 없이, 정기예금 만료 시기를 3개월 넘기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협회장이 개인 대출을 받은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장이 협회 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인지, 예치해준 데 대한 사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근 협회장이 근거 없이 월 160만 원씩 받아가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등으로 즉답은 피했다.

실제 김 감사는 지난달 말 박 회장을 상대로 갑질과 금품·향응 강요 등을 저질렀다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일병 협회 전무이사가 해명자료를 돌리며 반박했다.

또 지속적인 소송 제기와 고발 등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 전무가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시한 KB국민은행 석동지점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는 거래 당사자가 박 회장 개인이 아니라 협회여서 김 감사 등이 제기한 의혹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체육회 직할 관리를 받았다.

관리단체란 협회에 문제가 생겨 자력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사고 발생 시 체육회가 협회 관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고 단체'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1일 새 회장을 선출하면서 비로소 협회로서 구실을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소·고발과 법정 다툼이 진행됐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 씨 등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던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전 전무이사의 협회 공금횡령 혐의 고발 등은 모두 기각됐으며 선거무효소송도 1심에서 오 씨가 패소한 상태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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