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최소화한 CCTV 운영, 범죄인식 등 인성교육 강화해야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범죄행위다.

절도. 이는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주거 침임 절도죄는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는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는다. 이렇듯 절도는 법적으로 최대 10년 가까이의 실형이 내려지는 큰 범죄지만 이런 절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절도죄에 무감각하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듯 보이는 절도 행위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 빈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한 번 살펴보자. 요즘 학교 내 절도를 예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CCTV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 CCTV는 각 층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경우 교실 내부를 비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자체 영상의 해상도 낮아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도 있다.

학교 내 절도가 결국 피해자와 범죄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절도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범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 학생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피해학생들과 범죄학생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학생을 만들 수도 있고 밝혀진다해도 계속 같이 생활해야하는 관계라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절도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S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주 하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무인 매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절도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무조건 CCTV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최소화해서 적어도 학생들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CCTV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덮고 쉬쉬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나름의 학교 내 절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었으면 한다.

물론 사소한 절도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절도가 생길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학교의 범죄 방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분명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절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기자 정의찬(진주고 2)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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