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전광판, 광고판 등) 일부를 활용해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홍보매체 이용 대상은 △창원시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2017년, 2018년 1차 지원업체와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법인이나 단체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을 받고, 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6개월 동안 광고할 수 있다.

차상희 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 개방은 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65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시 홍보 전광판 등에 무료 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이용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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