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의회에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 하는 인사청문회가 법적으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지만, 인사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한번 있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도지사 시절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 의견 청취'라는 이름으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었지만, 당시 도의회는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언론에 사전 공표하였고 도지사와 이후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인사청문회 이후 이 제도는 사실상 흐지부지되면서 사라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후부턴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자리를 주는 인사가 일반화하였고 이것이 당연시되었다. 쉽게 말해 좋은 자리엔 항상 자기 사람만 줄을 세우는 희한한 인사정책을 두고 불법이 아니지 않으냐는 궤변만 난무했다. 물론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한 법적인 세부 규정이 단체장의 자의적 임명권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법성을 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적 규정의 미비를 빌미로 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사를 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해선 곤란하다. 왜냐면, 지방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말단직의 부정채용에 대해선 과민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해당 조직의 수장 임명에 대해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방식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꾸어야 실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경남도의 인사정책 변화는 경남도로 국한되어선 곤란하다. 즉, 광역지자체의 인사정책 변화는 기초지자체로 파급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기초지자체의 별정직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의회가 인사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인사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사고방식과는 이젠 정말 이별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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