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공정성 해쳐" 징역 1년 2개월 선고
강동주 전 대표·조문환 전 의원 모두 유죄 인정

부산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부산은행 신입 행원 공개채용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탈락권이던 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24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같이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박 씨와 강 씨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조 씨의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박 씨에 대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 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 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인사부장 등에 지시해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점수를 올려 합격자 수를 늘리고 다른 합격자를 불합격시켰다"며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 채용비리를 답습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딸 채용을 청탁한 조 씨에게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딸 취직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단순한 채용 부탁을 넘어 채용을 교사한 소위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반적으로 부산은행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기관 성격을 띤 은행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는 조직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부정채용으로 다른 응시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 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전 인사부장·인사담당자는 2015년 부산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조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점수를 조작, 최종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부산은행 5급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 76명 중 점수가 조작된 이가 13명이나 됐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을 한 점, 인사라인에서 채용 과정에 일부 지원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한 물증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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