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방치 사망사고 잇따르자 대책 마련
연내 2만 8300여 대 추진…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동이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아이가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지난 18일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이불에 씌워져 질식 사망한 사고에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끊이지 않는 사고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통학차량 안전 장치 설치 =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 8300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남지역 어린이집은 6월 말 기준 3017곳이며,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곳은 2469곳, 신고된 통학차량은 2928대다.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모두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치는 차량 기사가 내리기 전에 맨 뒷좌석 벨을 눌러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벨',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직접 태그해야 앱 경보음이 꺼지는 'NFC(무선통신장치)', 책가방 등에 부착해 통학차량 반경 10m 이내 접근하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비컨' 등 3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복지부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제한 △영유아 차량 방치 사고 제재 강화 등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유치원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유치원 안전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유치원 통학차량, 학대 등 문제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유치원은 모두 684곳이며, 통학차량은 713대다.

◇종사자 예방책임도 강화 = 근본적인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종사자 책임도 강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사고에서 통학차량 기사와 동승교사가 전원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담임교사도 통학버스 이용 아동이 무단 결석 시 부모와 확인하도록 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으며, 원장은 차량기사·동승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사고발생 시 즉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넓혀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5년간 타 시설에도 취업할 수 없다. 또 원장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5년간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보육교사도 통학차량 탑승과 관련해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생기고, '똑바로 앉으라고 몇 번 말했니' 등 언어적 위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 부담 완화 △8시간 근무 보장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대 사고 발생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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