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 조례 요구
부당한 일 경험자 75.3% "참거나 그만뒀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고교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철저한 관리·감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인력 확충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위반 사업장은 많이 줄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6~12월 창원·진주·거제·통영·고성·함안·의령·김해·양산·사천·밀양·산청·하동·창녕 등 14개 시·군 18개 고교생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0.3%(267명)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04-1.jpg

그러나 응답자 265명 중 근로계약서·친권자 동의서를 둘 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7%(151명)나 됐다. 둘 다 작성은 15.5%(41명), 근로계약서만 작성 14.3%(38명), 친권자 동의서만 작성 13.2%(38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248명 중 77.4%(192명)가 최저임금(2017년 6470원) 이상 받았지만,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했다.

약속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거나, 사장·상사·손님으로부터 욕설,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키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등 부당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90명 중 47.9%(91명)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고 했고, 27.4%(52명)는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경찰·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가족·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21명)에 그쳤다.

김지수 경남도의원이 지난 2월 '경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조례안 핵심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생 노동인권 교육 학년당 1시간 이행 △노동인권 교육 표준 교안 마련 등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구인업체 알바천국 회원사 모집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해 지난해 7월 내놓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5월 전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102만 건) 중 '15~19세'를 대상으로 한 공고는 8.6%(8만 7706건)를 차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