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350원)으로 영세업체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 6000명),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 2000명) 등 총 289만 8000명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 및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의미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고도 묵살한 중기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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