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열린 소통창구 등 시행

고성군이 '주민 참여'와 '열린 군정'을 통해 민선 7기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4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민선7기 새로운 시책 소개와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했다.

백 군수는 브리핑에서 △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반기 정기인사 △열린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엄격 제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백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관련 법적 규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 참여가 미흡했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24일 주요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성군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지역회의'가 그 핵심이다. 읍면별 25인 이내로 구성될 지역회의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2019년 애초 예산에 15억 원 규모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백 군수는 "2019년도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열린 예산제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열린 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등 불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며 "읍면장이 모든 민원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주는 군민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고성군은 직소민원담당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직소민원담당은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수에게 직접 찾아오는 직소민원, 군정개선, 정책건의 등을 전담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고성군은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제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백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백 군수는 "민선 7기 변화와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은 과감히 청산하고 고성 미래를 위해 통합과 쇄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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