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3일 내년 최저임금 안(시급 8350원)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노사가 이의제기한 23건(노동자 10건·사용자 13건) 중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현행법상 내달 5일이 확정·고시 마감일이라서 사용자 측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관보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을 게재했다. 내년 최저임금 안은 모든 산업에 같이 10.9%를 인상한 시급 835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174만 5150원)이다. 최저임금 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사용자단체는 2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경총은 이날 A4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기준으로 이의제기가 타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지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명확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법적 고시 시한이 다음 달 5일이라는 점이다. 5일이 일요일이라 관보에 게재하려면 3일까지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서 관련 내용 검토든, 최저임금위 재의결 심의·의결이든 내달 1일, 늦어도 2일까지는 해야 3일 관보에 실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의를 하더라도 전체 위원 중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그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 기존 안 변경이 쉽지 않다. 사용자·노동자·공익 추천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현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구성상 이번 이의제기 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고시 시한이 눈앞에 있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고용부가 실익이 적은 이의제기를 수용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주휴 수당 포함 시 이미 시급 1만 원을 넘음) 등을 이의제기서 제출 사유로 들었다.

한편, 사용자단체 중 반발이 가장 거센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사용자위원 선임도 문제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현재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자단체연합회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과 4명을 추천한다. 또 사용자연합단체인 대한상의·중기중앙회·경총이 각 3명을 추천한다. 현재 사용자 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이 들어가 있지만 이들은 각각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추천 몫이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소한 중기중앙회 몫 위원 1명과 경총 몫 위원 1명 등 2명 이상은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진택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23일 "제조업과 대형 유통업을 하는 이들보다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이 더 많이 보는데 위원 추천 권한조차 없는 건 문제"라며 "위원회 구성 형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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