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관련 기준 개정

다음 달 20일부터 주택을 매입한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건당 1억 원, 대출자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당 1억 원 초과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지금은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규제가 빡빡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이 없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면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용도점검 방법도 강화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가 된다.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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