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정부 분담 추진"금융위원장 발언 의견 분분
일부 소비자 반발에도 '일리 있다'여론에 무게 실려

정부가 카드 수수료 '0%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소비자 부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수수료 소비자 분담'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자·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카드 수수료는 수익자(카드 가맹점주)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복 씨가 손님이 내민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 씨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석일홍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소고(2017년 3월)>라는 연구 논문에서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폐지 혹은 제한적 적용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추진됐어야 할 부분이라는 분위기다.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복(62·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사실 몇백 원짜리 사탕 같은 경우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액은 현금으로 하고, 일정액 이상은 카드로 하되, 100%는 아니더라도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26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 씨는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사용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20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외국 같은 경우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판매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게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외 같은 경우 나라별로 소비자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 2003년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카드 수수료 일부 혹은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는 '카드 수수료 소비자에게 전가 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또 일부 주는 폭넓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강모(43·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정부가 왜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안기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 수수료 부담'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온 것일 뿐, 일반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에서 가장 큰 혜택은 소비자인 셈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결국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상인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최 금융위원장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여러 계층이 편익을 누리고 있는데,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사용자"라며 소비자 부담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소비자가 카드 수수료 비율을 어느 정도 떠안을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물건 구매품에는 여러 세금을 포함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도 이처럼 연동을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둔다면 소비자 저항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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