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900여 계좌에 총 31억 4000여 만 원 입금
책임자 인사 조치·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경남은행이 '대출 금리 과다 산출'과 관련해 24일부터 환급에 들어간다. 

경남은행은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 건수(계좌 수)는 1만 2900여 건, 환급 대상액은 31억 4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알려진 25억여 원보다 많은 액수인데, 경남은행은 "일수 경과에 따른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해당 고객들에게 별도로 SMS·유선, 그리고 DM 등을 통해 환급 여부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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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본점./경남도민일보DB

또한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추가 부담 이자' 외에 지연배상금을 환급 대상자 계좌로 입금한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 중대성을 인식해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정기인사에서 직무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관련 내규 정비 △직원교육 강화 등의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가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경남은행 CD공동망·인터넷뱅킹·텔레뱅킹·창구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마감 시간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세준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손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일부에서 이자를 높게 받은 사실이 지난달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신용대출자 연 소득 전산 입력 누락과 실수 때문"이라며 지역사회에 고개숙였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지난 20일 '2018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내부통제 소홀, 시스템 개발·운영·점검 프로세스 미흡, 업무에 대한 전문성·책임감 부족 등 현재 우리 조직은 경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다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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