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법령·조례 없어 교육지원청 임대료 부과
"시민 후원금으로 세워 수긍 안 가는 측면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려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해, 지난해 3월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건립한 '평화기림상(일명 평화의 소녀상)'이 매년 터 임대료를 내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7년 3월 1일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문순·박영선·서도성)는 진주교육지원청 뜰에 '평화기림상'을 세웠다.

기림상은 건립추진위가 진주시민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일제침략기 억울하게 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아픔을 기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림상이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교육청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11만 원, 2018년 17만여 원의 임대료를 평화기림사업회가 내고 있다.

2017년 3월 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진주교육지원청 뜰에 '평화기림상'을 세울 때의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진주평화기림사업회 관계자는 "2017년 당시 진주시 터 4곳과 진주교육지원청 터 1곳을 소녀상이 건립될 터로 선정해 검토했는데 시에서 터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진주교육청에 세웠다"며 "당시 더 적합한 자리가 나오면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임시로 세웠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임대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상징물이고 시민성금으로 세웠다는 것에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아지는 것이기에 임대료를 낸다는 것에 수긍이 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진주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없어서 부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진주교육청 관계자는 "설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외부이다 보니 임대료를 받고 있다. 건립 당시 무상으로 터를 내주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터를 무상으로 임대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현재 기림상을 관리하는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부채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만약 생각이 다른 교육감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거나 옮긴다면 대안이 없다. 또 공공교육물이나 공공조형물로 등록해서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기림사업회 관계자는 "내부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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