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이익 추구 편견과 달리 노동조합 조직률 10%p 오르면 비조합원 임금 5% 상승 분석도
개선위, 관련 법·제도 논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조할 권리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각종 연구와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사실 그나마 존재하는 노조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벌이는 파업 등 '투쟁'하는 모습은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만을 위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 연구는 이와 달랐다.

노조 조직률 통계를 보면 1977년 95만 명이었던 노조 조합원은 '노동자 대투쟁'이 일었던 1987년 126만 명으로 급증, 1989년 193만 명으로 조직률(19.8%) 정점을 찍었다. 이후 노조 조합원은 1995년 161만 명까지 떨어졌다. 1996~2006년 140만~15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07년 160만 명을 다시 넘고, 꾸준히 늘어 2016년 현재 196만 명(조직률 10.3%)이 조합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서 "1987년 이후 임금불평등은 줄어들다 1994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이후 불평등이 증가 추세로 반전해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1987~2016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또 "노동조합 가입률이 1%p 증가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 격차는 6.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지역 수준 분석> 논문에서 2003~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노조 조직률 10%p가 오르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이 약 5% 증가하고, 여성·청년·저학력·비정규직·중소기업·서비스업 등 노동자 임금까지 파급 범위가 넓다"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개발연구원 발행 <나라경제> 2017년 2월호 '노동조합의 패러독스' 칼럼에서 "노조를 이기적인 독점체로만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수형태고용 계층이 노조를 조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을 어떻게 노조 보호막 속으로 끌어들이고,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일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도상 부족한 점을 논의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 개념 △공무원·교원 노조할 권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간접고용관계 공동사용자 책임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노동 환경 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도 출범했다. 앞서 지난 12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17일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도 첫발을 내디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4개 위원회 발족으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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